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25.10.1>
1.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3.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