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후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ㆍ전기공학 ㆍ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9 ·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계량기의 종류 설비명 설비규격 형식 승인 기관 재검 정 수행 지방 자치 단체 검정 기관 ㆍ자 체검 정사 업자 1. 비자동 저울 가. 검사실 1)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 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 oC, 1시간 당 2 oC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30 ~ 70)% 이내의 상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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