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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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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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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