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1 ·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
1. 양의 표시 가. 양의 표시는 전면 또는 그 외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양의 표시는 상품 내용물의 성질ㆍ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액체 또는 점성을 가진 액상제품에 대해서는 부피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 되, 질량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반고체, 고체, 가스, 액화가스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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