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