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8 ·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정기ㆍ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가.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년 2) 그 외의 기준 분동 4년 나. 기준 부피 탱크 2년 다. 기준 가스미터 2년 라. 기준 액체용 유량계 2년 마. 기준 전력량계 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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