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