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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