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