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계량기의 정의 등
- 제3조 · 특수단위
- 제4조 ·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 제5조 · 계량기의 자체수리
- 제6조 · 수입업의 신고
- 제7조 · 대장의 관리
- 제8조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9조 ·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 제10조 · 형식승인의 대상
- 제11조 · 형식승인의 기준
- 제12조
- 제13조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 제14조 ·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 제15조 ·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제16조 · 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 제17조 · 형식승인의 변경
- 제18조 · 중대한 결함의 기준
- 제19조 ·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 제20조 · 검정ㆍ재검정의 기준
- 제21조 ·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 제22조 · 재검정 대상 등
- 제23조 ·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 제24조 ·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 제25조 ·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6조 ·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 제27조 · 정기검사 대상
- 제28조 · 정기검사의 기준
- 제29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 제30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 제31조 ·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 제32조 · 사용오차
- 제33조 ·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 제34조 · 교정ㆍ재교정의 기준
- 제35조 · 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 제36조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 제37조 ·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보고 사항
- 제42조 ·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 제43조 ·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 제44조 ·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 제45조 · 과징금의 부과
- 제46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47조 ·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 제48조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 제49조 · 권한의 위임
- 제50조 · 업무의 위탁
- 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