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계량기의 정의 등
  3. 제3조 · 특수단위
  4. 제4조 ·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5. 제5조 · 계량기의 자체수리
  6. 제6조 · 수입업의 신고
  7. 제7조 · 대장의 관리
  8. 제8조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9. 제9조 ·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10. 제10조 · 형식승인의 대상
  11. 제11조 · 형식승인의 기준
  12. 제12조
  13. 제13조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14. 제14조 ·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15. 제15조 ·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6. 제16조 · 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17. 제17조 · 형식승인의 변경
  18. 제18조 · 중대한 결함의 기준
  19. 제19조 ·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20. 제20조 · 검정ㆍ재검정의 기준
  21. 제21조 ·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재검정 대상 등
  23. 제23조 ·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24. 제24조 ·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25. 제25조 ·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26. 제26조 · 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27. 제27조 · 정기검사 대상
  28. 제28조 · 정기검사의 기준
  29. 제29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30. 제30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31. 제31조 ·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32. 제32조 · 사용오차
  33. 제33조 ·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34. 제34조 · 교정ㆍ재교정의 기준
  35. 제35조 · 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36. 제36조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37. 제37조 ·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 보고 사항
  42. 제42조 ·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43. 제43조 ·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44. 제44조 ·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45. 제45조 · 과징금의 부과
  46. 제46조 · 시범사업의 실시
  47. 제47조 ·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48. 제48조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49. 제49조 · 권한의 위임
  50. 제50조 · 업무의 위탁
  51. 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52조 · 규제의 재검토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