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장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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