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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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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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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