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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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