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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