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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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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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대상 서류 | 기간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가. 계량기 검정신청서 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다.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라. 검정기관지정증 | 5년 5년 5년 영구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 1) 검정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별 검정 유효기간 2) 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3년…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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