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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