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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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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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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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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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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