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대상 서류 기간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가.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나. 형식승인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다.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 라.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10년 5년 5년 5년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5년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서류 5년…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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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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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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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