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 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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