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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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1) 계량기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록분야 조건 비자동저울, 분동 및 가스미터 온도 (20 ± 2)oC 상대습도 (30 ~ 70)% ± 10 % 그 밖의 계량기 온도…
제4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4 ·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
1. 공통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행위. 다만, 계 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계량기별 수리업무의 범위 가. 비자동저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변경하는…
제4조 제5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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