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