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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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5.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6.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9.삭제 <2024.7.9>
10.삭제 <2024.7.9>
11.삭제 <2024.7.9>
12.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3.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4.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8.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1.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7.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8.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10.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12.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3.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4.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5.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7.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8.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9.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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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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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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