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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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