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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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계량기 | 유효기간 검정 | 재검정 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 | 2년 | 2년 2. 가스미터 | |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 5년 |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 8년 | 8년 3. 수도미터 | |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 6년 | 6년 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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