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주민등록번호등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처리할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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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시범사업의 실시제47조 ·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제48조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제49조 · 권한의 위임제50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규제의 재검토제53조 · 과태료의 부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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