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