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대상 서류 기간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가. 형식승인신청서 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다.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라.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마. 형식승인기관지정증 10년 5년 5년 5년 영구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10년 3. 형식승인서 영구 4. 형식승인 통계 5년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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