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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