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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