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형식승인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 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 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