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외국 정부
2.계량 관련 국제기구
3.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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