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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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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