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입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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