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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