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식승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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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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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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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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