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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