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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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0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1. 질량 또는 부피 상품의 표시량 (g 또는 mL) 허용부족량 표시량의 백분율 g 또는 mL 50 이하 9 50 초과 100 이하 4.5 100 초과 200 이하 4.5 200 초과 300 이하 9 300 초과 500 이하 3 500 초과 1 000 이하 15 1 000 초과 10 000 이하 1.5 10 000 초과…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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