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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계량기의 자체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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