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계량기의 자체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1) 계량기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록분야 조건 비자동저울, 분동 및 가스미터 온도 (20 ± 2)oC 상대습도 (30 ~ 70)% ± 10 % 그 밖의 계량기 온도…
제5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4 ·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
1. 공통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행위. 다만, 계 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계량기별 수리업무의 범위 가. 비자동저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변경하는…
제5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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