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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재검정 대상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1.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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