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7의2조 (특정동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특정동산의 범위선박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항공안전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광업재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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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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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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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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