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의2조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명공증인 임명절차공증인법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한공증인협회법무부장관신청인임명공증인공증인임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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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사무소의 소재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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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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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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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1의2조 · 임명공증인 임명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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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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