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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