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3조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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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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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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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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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