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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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기대 효과
3.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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