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2.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개선사항의 권고
다.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가목에 따라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명령으로 한정한다), 출입ㆍ검사 명령 등과 검사계획의 통지
라.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2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3.법 제5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4.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및 제출 요구
5.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명령
6.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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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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