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한국교통안전공단법한국도로교통공단법한국도로공사법보험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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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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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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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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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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