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2026.9.15>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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