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 (지정행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교육부
3.법무부
4.행정안전부
5.문화체육관광부
6.농림축산식품부
7.산업통상부
8.보건복지부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9.고용노동부
10.성평등가족부
11.국토교통부
12.해양수산부
12의2. 기획예산처
13.경찰청
14.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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