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법 제34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9.7, 2013.3.23, 2017.9.19, 2021.12.28>
②교통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신설 2017.9.19>
1.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2.철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3.공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