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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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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