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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조 · 권고 및 보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권고 및 보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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