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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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