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②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7.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구분 | 대상 교통시설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