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