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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