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