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나.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1.「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2.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