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되는시험과목 1. 도로교통 안전관리 자 가.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대학또는대학원 에서시험과목과같은과목(「학점인정등에관 한법률」제7조에따라학점으로인정받은과목 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을B학점이상으로이수 한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 목(교통법규는 제외 한다. 이하같다) 나.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구분 대상자 1. 도로교통안전관리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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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