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9.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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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되는 시험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
구분 | 대상자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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