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