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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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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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