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5. 관련 별표
대상도로 대상구간 최근3년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교통사고가발생하여해당구 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도로 1. 사망사고3건이상 2. 중상사고이상의교통사고10건이상 1. 교차로또는횡단보도및그경계 선으로부터150m까지의도로지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 역의경우에는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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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