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안전관리자
2.철도교통안전관리자
3.항공교통안전관리자
4.항만교통안전관리자
5.삭도교통안전관리자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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