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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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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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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