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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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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안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제4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시ㆍ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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